본문 바로가기

09. Etc

저작권과 관련한 소견...

금일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의 구체적인 문구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본 바는 없다. 다만, 인터넷상에서 회자되는 (정확성 유무는 잘 모르겠지만..) 내용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니홈피, 블로그, 게시판 등에서 수없이 많이 활용되던 컨텐츠 저작 방식에 큰 제약이 걸린 것만은 사실인 듯하다.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저작물 생산자의 권한을 잘 보호하겠다는 의지이며, 의미라고 판단된다. 여기서 보호라 함은 해당 저작물이 대중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활용수단(?)을 통해서 정상적인 활용을 권장하자라는 의미일 것이다. 저작물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은 저작자가 순전히 자신만을 위해서 생산한다기보다는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고자 함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기대 - 이윤, 명예, 자존심 등등 - 을 확보하기 위함일 것이다.

현재 인터넷 또는 기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저작물의 효과적(?)인 재활용/재가공이 가능한 환경 하에서, 이를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의지와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할 생각은 없으나, 과연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방법과 수단과 제어가 과연 제대로 작동할 것이며, 오히려 다른 영역에 위해를 가하지는 않는가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차도에 횡단보도를 만드는 것은, 이 영역을 통해서 보행자가 차선을 건널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이라고 할 때, 과연 저작권 보호라는 차도에 어떤 횡단보도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가는 저작권법을 집행하거나, 또는 이에 근거해서 감시하는 조직에서 충분히 생각해볼 문제이다.

최종적으로 컨텐츠를 Publishing 이 가능하게 하는 각종 서비스나 기능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이 저작행위 결과물을 제어하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고, 이파리만 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불보듯 뻔하지 않은가 말이다. 전문적(?)인 법무법인을 통해서, 다수의 그리 아주 불량하지 않은 개인들을 제어해서 과연 얼마나 저작권이 보호될 것인가는 한번 지켜볼 일이다.

아주 세상이 우습게 돌아간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키보드를 꺽을 날이 머지 않았다 싶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겠다... 이민..